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고정5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2.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7,060,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2020. 10. 30.자 합의서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