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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4 2020고정6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9. 11. 임금 4,050,000원, 2019. 5.부터 2019. 11. 26.까지 근로한 E의 2019. 11. 임금 2,730,000원, 2019. 4. 23.부터 2019. 11. 3.까지 근로한 F의 2019. 11. 임금 420,000원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5,324,9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8조 각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2020. 11. 2. 각 합의서 제출함)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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