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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4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5.20.부터 2014.9.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70,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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