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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L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고,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주점 직원에게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경부터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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