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30 2015고정5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 9. 19: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7번룸에서 손님으로 입장한 D 외 1명에게 주류인 맥주 4병과 소주1병을 판매,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