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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4. 1.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터미널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마평동 소재 용인한증막 앞 도로상까지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경제상태 및 가정환경,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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