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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8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또한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제주시 C에 있는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의 금원 약 3억 6,0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횡령사실이 나타남에도, 검찰에서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친구가 했다고 하는데, 배임죄까지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조합의 금원을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되었어야 함에도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와 잘 아는 친구가 있어 부당하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8. 5.경부터 2012. 5.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이사장이자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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