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7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2. 9. 28.경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5,400만 원을 임의로 부정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탁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기탁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별책 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