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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6다20164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M단체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피고들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M단체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으로 원고 AM단체(이하 변경 전 명칭에 따라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간부인 원고 A 등이 친북 글을 써온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 조합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간부로서 원고 조합이 K정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 조합이 K정당 당원인 원고 A 등을 채용함으로써 친북 글이 작성게시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글의 작성게시가 마치 원고 조합의 관리 및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 조합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명예훼손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 등이 공적인 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 A 등의 정당가입사실 및 전과사실에 관하여 실명으로 보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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