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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5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00:35 경 경기도 포 천시 내촌면 내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 촌로 70 내 촌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단순한 음주 운전 전과가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였으며,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는 2013년에 1회, 2015년에 2회로서 비교적 최근 전과이다.

ㆍ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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