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노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0:30 경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정 존 11길 68호 정든 마을 3 단지 앞 횡단보도 상을 정든 마을 3 단지 309동 방면에서 정든 마을 3 단지 301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횡단보도로 진입하면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15세) 의 신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및 무릎의 타박상을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진단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후 도주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10월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2016. 3. 9.),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