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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1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자신의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병역의무자 파악관리에 지장이 초래된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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