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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나, 병역의무의 이행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자신의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병역의무자 파악관리에 지장이 초래된 이상 병역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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