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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131633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6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 2018. 10.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장비들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10. 2.부터 2019. 10. 1.까지 미지급 차임 60,500,000원(= 5,500,000원 × 11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구하는 2019. 10. 19.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출입문을 봉쇄하는 바람에 장비들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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