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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5.08 2018나1080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제363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총회의 목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집절차 없이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설령 그 하자가 결의 부존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총회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인되었으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사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적법히 추인함으로써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이익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하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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