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약 2~4년 전에 있었던 일로 마지막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려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이후 별 탈 없이 가족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좋은 아빠라며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이상 달리 이 부분을 파기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