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에게 각 편취금 3,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F마을 사수대책위원회의 총무이고, G은 2003. 1. 15.경부터 2004. 9. 19.경까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다
2004. 11. 30.경 직위 해제된 후 2005. 10. 18. 퇴직한 사람이며, H은 G의 동생으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한 경력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2006. 3. 10.경 주식회사 I의 J과 ‘위 토지를 공매 등으로 취득해 아파트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7. 1.경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J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실제 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매 절차 등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06. 7. 13.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소재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인 E 대표 K에게 기존의 주식회사 I와의 용역계약 사실을 숨긴 채 H이 마치 컨설팅 업체 대표이고, G이 현 공무원이며, 위 강남구 F 도서관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개발할 수있도록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부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소재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계약에 따른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4.경부터 2007. 4.경까지 L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강남구 M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실은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