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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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