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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재하는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반 물건 방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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