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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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