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P-3820 제품에 관한 품질검사 미실시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3.부터 서산시 K에서 석유정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회장의 직함을 갖고 근무하면서 L의 인사, 재무, 경영 등 업무 관련 최종의사결정을 하였고, 또한 1999. 4. 14.부터 수원시 장안구 M에서 유류, 폐기물, 용제 등 특수화물 운송업을 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N의 화물운송 업무 관련 최종의사결정을 하였으며, O은 2010. 7. 1.부터 2011. 8. 31.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일은 2011. 10. 10.이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위 기재 내용과 같다. ,
P은 2011. 9. 1.부터 N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N의 화물운송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가짜석유 원료 공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Q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중간제품인 HCGO(Hydro Cracked Gas Oil, 수소화 분해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경유 유사 성분의 석유중간제품)를 가공하여 가짜경유의 주원료 경유의 비등점 범위는 140도에서 380도, 용제 7호의 비등점 범위는 140도에서 300도, 용제 10호의 비등점 범위는 170도에서 380도로서, 용제 7호와 용제 10호를 혼합하면 경유의 비등점 범위와 일치하고, 점도, 열량 등도 경유와 매우 흡사하게 되어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은 경유와 용제 7호 및 용제 10호 혼합물을 70:30 또는 60:40 비율로 섞어 가짜경유를 제조한다.
인 용제 7호 및 용제 10호를 생산하고, R(대표 S), T(대표 U)등 용제대리점이 성명불상의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 7호 및 용제 10호를 공급한다는 사실 본건 L 생산 용제는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