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 I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특수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B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9. 24.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 피고인이 길이 약 30cm, 지름 약 4cm 의 쇠파이프로 자신의 이마를 내려찍었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2015. 9. 25. 자 진단서의 내용( 얼굴의 열린 상처 )이나 피해자의 이마에 난 상처의 형태와도 부합한다.
② 피해자 I 역시 2015. 9. 24.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무엇인가로 자신의 왼쪽 머리를 때렸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2015. 9. 25. 자 진단서의 내용( 두 피의 열린 상처) 과 부합한다.
③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119 대원이 작성한 ‘ 구급 활동 일지 ’에는 ‘ 쇠파이프로 인한 폭행사건’ 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해자들을 치료한 의사 V이 작성한 ‘ 의무 기록지 ’에도 ‘ 피해자들이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 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④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N, O, P 등은 경찰에서 ‘ 쇠파이프의 길이는 30cm 정도였고, 비닐하우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끝부분이 약간 납작하였다.
’ 는 취지로 쇠파이프의 형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