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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11 2010가합46683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5개의 발전회사(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및 피고) 중 하나로서 B본부 등 7개 사업장에서 전기생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5. 12. 11.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9. 2. 24.부터 2009. 8. 31.까지는 B본부 건설소 공사관리부 제어과에서, 2009. 9. 1.부터는 같은 본부 건설처 설계팀에서 각 팀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노조사무실에 있으면서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소속 부서의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라는 피고의 직무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09. 10.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후 원고가 2009. 10. 22. 이 사건 해고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자 피고는 2009. 11. 23.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09. 11. 2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0조 (성실의무) ① 직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73조 (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6.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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