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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95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66. 4. 26. 설립되어 약 15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9. 10.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자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1. 18. ‘원고가 2014. 9. 6.부터 2014. 11.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장기적인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제6호, 제25조 제4호와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 제72조 제10호 등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고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2015. 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216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18.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5.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32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24조(상 벌(징계)) ② 종업원의 징계사유(대상)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제25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해고할 수 있다.

4. 결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나 무단결근 월 3일 이상인 자 ▣ 취업규칙 제18조(해고)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2. 월 3회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 제72조(징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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