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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5. 02:40 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 천로 368 인정 프린스 3차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는 B 영업용 택시 내에서, 택시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등으로 시비하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 C(50 세) 의 머리를 손등으로 2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는 폭행 및 요금 미지불 신고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용인시 처인구 경안 천로 16 소재 동부 파출소까지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같은 날 02:50 경 위 파출소 내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1. 22.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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