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성남시 중원구 C 등 4필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2. 7.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 3.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위 4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던 피고는 2014. 4. 24. 작성된 배당표에서 그 경락대금 중 4억 9,000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2014. 5. 7. 위 배당금 4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E 등은 2014. 5. 1. 피고 등과 사이에 ‘피고 등은 원고 배당금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는 당일 같이 가서 수령하여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각서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민ㆍ형사상 어떤 처벌도 받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E 등은 피고 등 채무에 관한 배당금 분쟁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배당금 수령하는 날에 같이 가서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며, 본 사건에 대하여 국세청 및 이자소득 민ㆍ형사상 어떠한(F 이는 ‘D’의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다. 관련자) 책임도 묻지 않겠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배당금 수령하는 당일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기 합의는 무효로 인정하며, 1억 8,000만 원 영수증 첨부시 본 합의서가 유효한 것으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하 위 ‘지불각서’ 및 ‘이행합의서’에 의한 원고의 대표자인 E 등과 피고 등 사이의 약정을 총칭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