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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35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기계부품 가공 제조업체인 B의 대표자로, 2011. 1. 31.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NC선반(모델명 : PUMA-280) 1대를 71,000,000원에 구입하면서 매월 1,851,792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변제가 완료되면 피고인이 위 기계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기계 중고상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45,000,000원을 받고 임의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CNC선반 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피고인 소유인 머시닝센터(모델명 : SV-760) 기계 1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초순경 위 머시닝센터를 마산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CNC선반대금 중 미변제 채권액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피해금액을 35,087,156원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양도담보계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은 15,000,000원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범위에 대하여는 피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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