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12. 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시가 합계 162,000,000원 상당인 주식회사 C 소유의 CNC선반(PUMA 240B)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4. 12. 29. 시가 170,000,000원 상당인 주식회사 C 소유의 CNC선반(ST32G)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의 담보 목적물인 위 선반 3대 중 CNC선반(PUMA 240B) 1대를 인적사항 불상의 D에게 5,000만원을 받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원장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 기성고확인조서, 사업장실태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전과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공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그 구속된 시기와 이 사건 기계의 처분시기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별건으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