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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29 2013고단1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 D, 같은 E와 함께 3명이 각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충북 영동군 F., G.,

H. 3필지 토지 31,397제곱미터를 매수한 다음, 택지로 개발,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되, 투자금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옥천군 산림조합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동업자금 관리 및 토지매입,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같은 해 12.경부터 위 D, E는 수회에 걸쳐 각자 투자금 9,500만원을 위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음에 반해 피고인은 금 2,400만원만을 투자하고도 마치 금 9,500만원을 입금한 양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5. 28.경 토지매수 대금 및 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옥천군 산림조합으로부터 위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 1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동업자들을 위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대출받은 동업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인출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등 동업자금 집행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9. 6. 4.경 충북 옥천군 소재 옥천군 산림조합에서, 위 I 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동업자금 5,000만원을 함부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J 명의의 옥천산림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충북 옥천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0. 9. 16. 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억 7,810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동업자금 1억 7,81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K, L,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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