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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2 2019구합9132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9. 11. 22. 원고에 대하여 ‘2016년~2018년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액 산정기준 위반’을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471,220,73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수급자들과 사이에 수급자가 지급하는 입원비를 본인일부부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변제충당 된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원고가 사전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충당하며, 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입원비는 간병비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변제충당의 합의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전급여 청구는 적법하다.

설령 변제충당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관계 법령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를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판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관계 법령에서 채무의 발생 또는 귀속을 의미하는 “부담”과 변제를 의미하는 “납부”를 구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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