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22. 16:30쯤 여수시 소호동 안심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호요트장 쪽에서 프레지던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당시는 하교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8세)의 우측 다리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하교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충돌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향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