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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819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8,577,482,630원과 그 중 768,258,820원에 대하여 2009. 5. 9.부터 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망 E(2015. 3. 27. 사망), 피고 D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3104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9. 9. 30.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577,482,630원과 그 중 768,258,820원에 대하여 200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E과 피고 D은 각 70,387,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항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망 E의 상속인 중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100065호로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을 받았고, 피고 C는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10006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B은 8,577,482,630원과 그 중 768,258,820원에 대하여 200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C, D은 70,387,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①의 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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