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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노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며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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