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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6: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9 팔달문시장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과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깨진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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