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울주군수는 1983. 12. 2.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울산 울주군 AW 및 AX 일원 11.66㎢를 ‘X 군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한 다음(울주군 고시 Y), 1987. 9. 7. X 군립공원 구역을 구분하여 용도지구(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X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결정공고하였다
(울주군 공고 BD). 나.
울주군수는 2015. 5. 20. X 군립공원 구역 중 BE 일원 40,929㎡ 부분에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X 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한 다음(울주군 고시 AY), 2017. 2. 7. 울주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그 사업구역에 축구장, 족구장, 잔디광장, 피크닉장, 녹지, 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X 군립공원 공원사업’(사업명 : V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울주군 고시 W,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의 구역 면적은 몇 차례에 걸쳐 근소하게 변경되었다). 다.
울주군수는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계산표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인 원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그에 따른 관할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3. 12. 2. X 군립공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