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69916 기계제작대금등
원고
A
피고
한국파워라이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71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석탄저회분쇄기계 대금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3. 원고가 도급금액 3억 원에 석탄저회분쇄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계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설치완료 -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80일 이내 검수완료 - 설치완료 후 10일 이내 대금지불 : 계약금 - 9,000만 원 중도금 - 1억 2,000만 원(제작 완료 후 피고의 검수 합격 후 지급) 잔금 - 9,000만 원(설치완료 및 시운전에 대한 피고의 검수 합격 및 하자이행증권 접수완료 후 지급) 지체상금 : 원고는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공사완료일을 지체할 시는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13. 12. 13. 3,000만 원, 2014. 1. 2.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중 일부로 2014. 2. 11. 5,000만 원, 같은 해 3. 12.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원고의 제작기간이 지연된 원인(계약금 지급 지체, 원고 모친의 사망)과 피고측 공장장의 간섭 등을 지적하면서 기계 시운전에 따른 이상이 없을 시 대금의 90%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게, 설치 지연을 지적하면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원고와 피고는 2014. 4. 17. 소외 B의 중재로 다시 설치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2014. 4. 28.경 생산설비를 피고의 공장으로 가지고 와서 실치작업을 진행하였다.
6)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8. 나머지 중도금 2,000만 원, 5. 30. 잔금 중 2,000만 원, 2014. 8. 7. 잔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8. 12.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계를 설치하였고 기계에 하자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기계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아서 피고의 검수 합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은 관계로 피고가 비용을 들여 하자를 보수하였다.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견적서상 3,100만 원이고, 피고는 실제로 20,002,200원 상당을 들여 하자를 보수하였다. 따라서 잔금에서 하자보수비용이 상계되어야 한다.
다) 계약금 입금일인 2014. 1. 2.로부터 80일인 2014. 3. 23. 다음날부터 또는 설치기한이 연장된 2014. 4. 7.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2014. 4. 17.경 합의에 따라 2014. 4. 28. 또는 5. 12.을 공사완료기한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잔금에서 위 지체상금이 상계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기계의 설치 공급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에의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여 2014. 7. 28.경 이 사건 기계가 약정된 성능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2014. 7. 28.경에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어 최종 공정이 종료되고 기계의 주요 부분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설치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검수 합격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중 잔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보수비용과 상계
을 3 내지 10, 1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기계에 호퍼 배출구와 벨트컨베이어의 넓이 차이로 인한 원자재 유출, 선별기 내 매쉬망 고정불량으로 인한 매쉬망 손상, 선별기 상부 앵글보강 미비로 인한 소음 등의 하자가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하자보수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선별기, 호퍼와 벨트컨베이어 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였는데, 그 비용이 합계 20,002,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0,002,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앞서 판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은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20,002,20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9,997,800원(= 30,000,000원 - 20,002,200원)이 남는다.
3) 지체상금과 상계
가)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완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체상금을 없는 걸로 하겠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부터 연장된 기한까지도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연장된 설치 기한까지 제작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의 지체상금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지체상금 면제의 의사표시에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갑 7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4. 17. 합의 당시 B이 2014. 4. 28.까지 생산설비를 피고 공장에 입고하여 작업을 시작하는 방안으로 중재를 하였고, 원고와 동행한 C이 설치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 7일 안에 안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도 4월 말이 피크이므로 최대한 빨리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지체상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4. 4. 28.까지 원고가 생산설비를 피고 공장에 입고하여 그로부터 7일 후인 2014. 5. 5.경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피고는 연장된 기한까지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약정기한 다음날인 2014. 5, 6.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의 영흥화력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8.경 피고의 공장에 생산설비를 가지고 와서 설치작업을 진행하였고, 2014. 5. 21.경 생산설비의 성능을 검사하였으나 약정된 성능에 이르지 못하자 2014. 6. 18.경 보수를 하였으며, 다시 2014. 7. 28.경에야 보수를 하여 약정된 성능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6.경 약정한 성능을 충족하도록 기계의 설치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2014. 5. 6.부터 2014. 7. 28.까지 84일간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액수는 25,200,000원(= 3억 원 × 1/1,000 × 84일)이 되고, 피고가 원고의 지체상금을 일부 면제해 주고 설치기한을 연장해 주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25,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앞서 판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 9,997,800원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기계 잔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호이스트 대금 청구
가.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경 피고에게 바막 임펙트고정용호이스트 1대를 제작해 준 사실, 위 호이스트 제작비용이 8,710,8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호이스트대금 8,71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호이트스를 무상으로 제작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잔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나머지 지체상금 15,202,200원(= 25,200,000원 - 9,99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호이스트대금채권 8,710,800원도 위 나머지 지체상금과의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