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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47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7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차 10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5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6,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공소가 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 하였음). [2014고단923]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2014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체불 금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임금 체불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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