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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1 2014고단4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2] 피고인은 2014. 1. 9. 14:03경 시흥시 C 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F가 화장실 변기에 수건을 넣은 다음 ‘변기가 막혔다‘며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72] 피고인은 2014. 1. 31. 15:20경 시흥시 G건물, 3층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I이 코트를 의자에 걸어둔 채 자리를 비우자, 위 코트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2,000원과 신분증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43]

1. 2013. 12.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1. 02:24경 충남 서천구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169에 있는 서천휴게소 J 식당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3. 17.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02:10경 시흥시 L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야구타격장 안에서, 일행인 N이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펀치 게임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다’며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는 사이, 서랍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 물품인수증 [2014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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