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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렌 저 렌터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주유소 앞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를 망 포 역 삼거리 방면에서 매탄 권선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우회전 전용 차로 인 4 차로를 이용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금지 노면 표지가 있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직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좌측 방 등의 주시를 태만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방 직진 차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탑승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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