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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7 2019허702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정정 전 청구범위 정정 후 청구범위 (2019. 3. 14.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라고 한다.

제1항 (a) 실크 단백질인 실크 피브로인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중량평균분자량이 200-15,000인 실크펩타이드의 약제학적 유효량; 및 (b)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뇌신경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a) 실크 단백질인 실크 피브로인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중량평균분자량이 1,070~1,200이고, 상기 실크펩타이드의 분말 0.1g을 10ml의 용매에 녹여 용해도를 측정하였을 때, (1) ~ (4) 중에서 {(1)은 용매가 에탄올인 경우 용해도가 20%, (2)은 용매가 메탄올인 경우 용해도가 45%, (3)은 용매가 아세톤인 경우 용해도가 30%, (4)는 용매가 디메틸포름 아마이드인 경우 용해도가 50%인 것을 의미함} 1가지의 용해도 특성을 갖는 실크펩타이드의 약제학적 유효량; 및 (b)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고, 파킨슨씨 질병, 허혈성 뇌졸중 및 우울증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뇌신경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제2항 (삭제) (좌동) 제3항 (삭제) (좌동) 제4항 (삭제) (좌동) 제5항 (삭제) (좌동) 제6항 (삭제) (좌동) 제7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크 단백질의 분해는 칼슘염 용액에서의 분해, 산가수분해, 단백질분해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 및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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