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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7 2019허701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G 정정 전 청구범위 정정 후 청구범위 (2018. 6. 1.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라고 한다.

제1항 실크 단백질인 실크피브로인을, 1차적으로 칼슘염에 의한 분해를 하고 2차적으로 트립신, 펩신, 알카라제, 써모아아제, 플라보자임, 수미자임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함으로써 생성된 중량평균분자량이 200-15,000인 실크펩타이드 청구범위에는 ‘실크 펩티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특허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실크펩타이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하에서는 통일하여 ‘실크펩타이드’라고 한다. 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고, 치매, 헌팅톤 질병, 파킨슨씨 질병 및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허혈성 뇌졸중, 우울증, 정신분열증 및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뇌신경질환의 예방용 기능성 식품 조성물. 실크 단백질인 실크피브로인을, 1차적으로 칼슘염에 의한 분해를 하고 2차적으로 플라보자임 및 수미자임의 혼합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를 하여 생성되고, 중량평균분자량이 1,070인, 가잠(Bombyx mori)으로부터 제조된 BG101 실크펩타이드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고, 치매, 파킨슨씨 질병 및 허혈성 뇌졸중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뇌신경질환의 예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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