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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6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000,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원, 원고 C에게 19,500,000원, 원고 D에게 307...

이유

원고

A은 2012. 8. 7.부터 2012. 8.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3,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 B는 2011. 9.경 피고에게 합계 4,9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로부터 3,470만 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원고 C는 2012. 3. 및 2012. 4.경 피고에게 합계 2,1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로부터 200만 원만 돌려받았고, 원고 D은 2012. 5. 24.부터 2012. 8.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4억 1,7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만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3,400만 원, 원고 B에게 1,480만 원(= 4,950만 원 - 3,470만 원), 원고 C에게 1,950만 원(= 2,150만 원 - 200만 원), 원고 D에게 3억 700만 원(= 4억 1,700만 원 - 1억 1,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종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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