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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49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750만 원을 차용하였고, D와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경 D와 피고 C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850만 원(2,150만 원-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D가 원고로부터 1,600만 원을 빌렸고 이자 100만 원을 합한 1,700만 원을 피고 B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B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고측에서 협박하여 위와 같이 3,750만 원에 대한 변제약정을 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이 강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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