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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111857
공사비 부가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1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2002. 7. 24. 설립인가를 받아 서울 강서구 P 일대에서 B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뒤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들이다. 2)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 조합의 2010. 9. 18.자 관리처분계획 피고 조합은 2010. 6. 2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0. 9. 18.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및 원고와의 본계약(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안건에 대해 결의하였는데, 그 중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업계획 개요 #첨부① : 건축연면적 539,075.5㎡, 아파트 2603세대, 근린생활시설 등 제6조 권리가액의 산정 1) 권리가액의 산정 산식 조합원에 대한 대지 및 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이 되는 분양대상자별 권리가액의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추정 비례율 산식 : (총수입- 총지출)/(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 평가액) × 100% = 추정비례율 총수입 :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신축시설물의 총수입 총지출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금융비용, 조합운영비 등 조합원이 부담하는 총사업경비 (2) 추정비례율 : (1,864,290,450,000원 - 1,020,203,000,000원) / 782,436,130,099 × 100% = 107.88% (3) 권리가액 : 종전소유 토지 및 건축물가액 × 추정비례율 = 권리가액 # 첨부⑤ : 정비사업비 추산액(이하 ‘2010. 9. 18.자 추산액표’라고 한다

) 구분 항목 금액(원 산출근거 소요비용추산액 제사업경비 공사비 594,391,000,000 조합운영비 공사비부가세 16,000,000,000 부가세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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