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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22 2015누1105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제출받은 각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조합원 평형별 평균 평가가액 구분 세대수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평가금액 상가 14 6,090,800,000 6,124,800,000 6,107,800,000 (단위 : 원) 3) 조합원의 종후자산 평가총액 조합원 종후자산 평가총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평가기관 2개의 기관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제출받은 각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상가 등 분양가 구분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평가금액 신축상가 8,018,800,000 8,038,400,000 8,028,600,000 (단위 : 원) *상가는 층별, 위치별 가격차이가 크므로 상가별 분양총액으로 표기(일부 일반분양 포함) 5) 추정비례율 비례율(%) = (522,979,167 - 300,586,750)/222,051,350×100 = 100.15%

2. 조합원 부담금 산정 및 납부방법 1) 권리가액의 산정 조합원별 권리가액은 개별조합원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합원별 권리가액(원) = 개별조합원 종전자산평가액 × 100.15% 2) 부담금의 산출방법 개별 조합원의 부담금은 조합원이 분양받을 종후자산의 평가금액(조합원분양가)에서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부담금 = 분양받을 종후자산평가액 - 조합원별 권리가액 ① 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구획짓고, 구획된 면적을 분양신청자 중 누구에게 분양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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