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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20360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39,995원 및 그 중 130,750,000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및 공급대금의 일부 지급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와 피고는 2012. 9. 4. B이 피고에게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아파트 101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총 공급대금 523,000,000원(대지가격 186,243,000원, 건물가격 306,142,727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30,614,273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6,15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96,850,000원은 2012. 9. 27.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의 연체이율은 6개월 이상 연체 시 15.2%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B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잔금 중 일부인 130,750,000원에 대하여 그 대금의 지급기일을 2014. 9. 26.로 변경하고, 그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는 연 2%로 하며, 유예된 지급기일이 경과할 때 위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잔금유예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잔금유예약정’이라 한다). 3) B과 피고는 이 사건 잔금유예약정을 함에 있어 잔금의 유예 외에 총 공급대금의 50%인 261,500,000원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48개월분의 이자를 B이 지원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바, 실제로는 잔금 중 그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104,600,000원(=261,500,000원×10%×4년)을 감액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공급대금은 418,400,000원(=523,000,000원-104,600,000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감액 약정’이라 한다

). 4) B은 2012. 9. 26.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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