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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544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332,792원 및 그중 110,52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세대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803호를 총 공급금액 331,540,000원(잔금 100,61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료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체 기간 연체 기간별 추가금리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2) 나아가 원고는 2010. 6.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받은 위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공사대금 12,386,000원(잔금 9,916,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에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에 따르면 잔금의 연체료율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준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의 분양대금 잔금 등의 미지급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가 입주지정일이다

'는 내용을 포함한 입주안내문 등을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일 분양대금 중 계약금 32,990,000원 및 옵션계약 계약금 2,470,000원, 2010. 4. 15., 같은 해

9. 15., 2011. 2. 15., 같은 해

7. 15., 같은 해 12. 15., 2012. 5. 15. 여섯 차례에 걸쳐 각 32,990,000원의 분양대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을 뿐, 입주지정일인 2012. 12. 31.까지 입주하지 않으면서 위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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