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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6 2012고단49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를 숙소로 정하여 D(여, 25세)과 동거하면서 D에게 대전 시내 전화방을 통하여 불특정 남성과 통화하고,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과 인근 모텔을 잡아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15: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D이 전화방을 통하여 만난 E에게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숙소에서부터 성매매 장소인 모텔까지 D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G,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방, 모텔 등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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