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7.02 2013노535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범의는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고쳐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강제추행치상”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301조, 제29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6: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이 입원하고 있던 D병원 701호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4세 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혈압 등을 체크하고 MRI촬영 등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다친 머리 부분을 봐달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인 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팔로 감싸 안고 번쩍 들어 위 701호 병실 침상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