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도로 안으로 걸어 들어와 양손을 올린 채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않고 급정지 하지 않은 채 속도만 줄이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에 떨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죄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상해치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